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메뉴얼 설명 및 첨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지원받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지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1.직접계약자 신청













 2.신청결과 확인 방법










1. 비계약사용자 신청
2. 신청결과 확인


용어 및 지원요건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