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지원받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지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1.직접계약자 신청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