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존의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의 목적은 채무자가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여 향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높은 이자율을 낮추어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줄입니다.
일부 원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crg.co.kr에 따르면 최근 대출로 인한 고금리 이자부담에 먹거리 등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채무을 갚을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국내 채무조정 종류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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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으로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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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