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며, 특히 주식이나 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규제 사항으로 인해 이체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인출·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 계좌 등을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가 대상입니다.
대상 계좌와 조건
이체 한도 제한은 모든 신규 증권계좌에 해당됩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 또한 이 규제에 포함됩니다.
이체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소득 인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이체 내역이 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한도 해제 방법
이체 한도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증권사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로 소득 증빙 서류와 계좌 개설 시 제공된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도 해제 기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경우 서류가 충분하면 한도제한이 바로 풀릴 수 있고,
비대면의 경우 증권사별 차이가 있으며 영업일 기준 길게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은행에서는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증권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적용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증권사 #신규계좌 #이체한도 #한도해제 #금융거래 #재테크 #투자정보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