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환급금을 받게될 지,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될 지 미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실텐데요.특히 연말정산 시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절세 꿀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 부부는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됩니다.
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합니다.월세액 공제 역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