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소득세를
‘급여도 아닌데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이번 호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소득 신고로 세금도 줄일 수 있도록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은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유사합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란 해당 과세기간(2024. 1. 1.~12. 31.)에 수령한 연금소득에서 납부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과 ‘분할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는 경우)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에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2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득세는 매월 연금에서 과세대상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공제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내 연금액의 ‘과세대상연금액’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과세대상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고객센터(1588-4321)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 = 총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총 기여금 납부월수)
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 공제항
목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연도가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올해까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3월에 85세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6월에 자녀의 나이가 만 20살이 됐다면 올해까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금수령 후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한 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면 자녀의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 연말정산 공제대상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에 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퇴직했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퇴직한 직장을 통해,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인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2025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환급’이나 ‘추가공제’는 언제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 또는 추가 공제는 다음 연도 1월 연금 지급(2025. 1. 24.) 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하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으면 1월 연금지급액에서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연도 말(2024. 12. 31.)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전년도(2023년)에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게 정산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처음인 연금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종합소득 신고기간(2025년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매년 연말정산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인터넷)와 공단지부 (서면 제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기간 : 11. 15. ~ 12. 31.
· 신고방법: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즐겨찾는 연금메뉴 →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서면제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신고서류를 공단 지부에 제출 또는 우편발송
※ 연말 정산 참고
1.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금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함께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절차
① 연금소득 원천징수
공무원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금액을 정산합니다.
②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 항목 확인
연금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부금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④ 정산 결과 확인
연금소득 원천징수액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추가 납부 - 공제가 부족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방법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진행: 공단이 모든 절차를 대행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연금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세청(☎126)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