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법원이 신청자를 심사하고, 부채 상태와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법원이나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인적사항 소명서류

■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대리인 관련사항 그리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함
※ 개인회생은 1인이 한 건을 신청해야 하므로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공동신청을 할 수 없고 각자 신청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함
■ 인적사항 소명서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

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채권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개인회생채권에는 조세 등의 청구권(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하는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 등이 있으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채권과 차이가 있음 

○ 채권자목록의 작성과 수정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목록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 발행의 부채증명서 (또는 차용증,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법원의 결정문 및 판결문)를 첨부
■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 즉 금융기관의 채권뿐만 아니라 사채 및 친구, 가족의 채권등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음

※ 채권자목록의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① 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 작성시 근거자료가 됨
② 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
③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 별제권과 미확정채권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별도로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별제권이라 함
■ 담보권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모든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만 개인회생채권이 됨
■ 따라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담보채권과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담보권의 현실적인 실행 전에 산정한 담보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함

※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채권자의 채권확정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을 유보하여 두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추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면책단계까지 미신고시에는 유보된 미확정채권액을 다른 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여 지급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채권자가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이 확정
■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재산목록

○ 개인회생재단과 압류금지재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 재단으로 구성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짐
■ 다만 다음과 같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됨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단 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경우 및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경우는 전액 제외)
③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예금 중 185만원, 보험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등)
④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지역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⑤ 기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부인권과 그 대상행위

■ [의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절차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부인)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제도
■ [대상] ①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 ②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③ 파산에 임박한 상태에서 각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거나,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 등
■ [실무상 처리]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전에 한 부인대상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이유로 바로 기각하기보다는 부인권 행사를 먼저 고려하며, 실무적으로는 부인행위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부인대상 재산행위로 이탈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음

○ 개별 재산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 예금 등: 금융기관별(제2금융권, 증권사 및 코인사 포함) 계좌내역
■ 보험: 보험내역조회서,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시가확인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거 5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시가확인자료,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5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 영업소득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용 설비·비품·재고품 내역을 정리한 표 및 시가확인자료
■ 예상퇴직금: 채무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 또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
■ (가)압류적립금: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가)압류적립금확인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 [의의]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됨
■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급여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총 소득 - (세금 +4대 보험료)] ÷ 개월 수
※ 최근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 취업 후 2~3개월의 급여 및 종전 유사직장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영업소득자

■ [의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유형] 법인의 대표자, 점포운영자, 제조업자, 의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 지입차주, 화물운송영업자,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사원, 보험설계사, 강사, 캐디,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 분양영업사원, 각종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는 사람은 모두 영업소득자에 해당
■ [소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증명 또는 확인원, 영업 관련 금융거래내역, 영업장부,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월평균수입 산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영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며 그 산정식은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개월 수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업종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확인

서류 준비 팁

서류는 최신 상태로 준비: 제출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이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에 맞춰 준비하세요.
서류 복사본: 서류를 준비할 때, 원본과 함께 복사본도 준비해 두세요. 원본은 제출하고, 복사본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돕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