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단,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정지
지방의회의원 정지액 산정 예시
•근로소득월액 > 연금월액 → 전액정지
•근로소득월액 < 연금월액 → 차액만큼 연금지급
지급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재임용·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 재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채용형,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신고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재임용·재퇴직 신고서」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정지 대상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인 방법
2025년 전액정지 대상기관은 이 책자 마지막 페이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참고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상기 해당하는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관보에 고시 지급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전액정지 대상 월평균 근로소득금액
202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4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52만원)의 1.6배인 8,832,000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됩니다.
2025년도 연금전액정지 조견표
일부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 수급자가 연금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최대1/2)가 정지됩니다.
대상소득 종류
일부정지 대상 금액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740,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며, 매년 1월 공단 홈페이지에 해당연도 적용 금액을 게시합니다.
지급 정지금액 산정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차감한 ‘초과소득월액’별로 30~70% 정지하게 됩니다.
다만, 정지금액은 연금월액의 1/2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예시
• 정지대상 기간 : 1. 1. ~ 12.31.
-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
※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정지대상 총급여 : 7,440만원
일부정지 세부 산정표
정지절차 (2025년 일부정지 기준)
• 소득이 발생한 2025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정지하고
• 2026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7년 1월에 최종 정산
Q.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나요?4
A.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이란 연금정지 절차 2단계 <소득정산>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해당연도의 최종정산금액과 우선정지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종정산금액이더 클 경우 연금월액에서 추가 공제되고, 우선정지금액이 더 클 경우 환급됩니다.
A.이월된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은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월액의 50%가 자동 공제되며, 연금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월액의 20%가 자동 공제됩니다.
Q.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을 추가로 공제(납부)할 수 있나요?
A. 연금월액에서 공제 방법 →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공제됩니다.
※ 신청서식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일부정지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 신청서」
A. 일시 등 개별납부 방법 → 아래 계좌를 통하여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101-04-046484, 공무원연금공단
※ 입금자 : 본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Q. 소득정산 결과를 다다음연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연금 감액은 당해연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소득정산 후 반영하기 때문에 2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Q. 2025년도 총급여에 따른 월정지액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