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가족의 삶은 계속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이하 ‘유족연금’)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연금수급자와 갑작스러운 이별 후에 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유족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제도는 무엇인지?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액은 퇴직연금·장해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30%)되어 지급되며,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
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연금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와 부양 사실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및 부양 사실 인정 기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며,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배우자와 모친이면 동순위로 둘 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족이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모친’인 경우라면 ‘배우자’와‘19세 미만 자녀’만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을 나눠서 받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유족이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명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해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지분을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하여 지급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매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개설 후 공단 고객센터(전화 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연금수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망한 후 19세 이상 장해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21. 6. 23. 개정)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녀가 유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수급자의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고, 둘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주소가 같거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생계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만일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 전(2021. 6. 22.)에 사망했다면 공단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1~7급에 해당 할 경우에만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인 장해자녀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2021년 6월 23일 이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부양·동거사실 확인서
2021년 6월 22일 이전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부양·동거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이 없으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연금수급자가 3년 이상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없다면 연금 지급은 종결됩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연금 개시 3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이 없어도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의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액(미지급 연금액): 퇴직·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 × (36개월 - 연금 수급 월수) × 1/36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와 신고의무는?
유족연금수급권은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했을 때,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했을 때, 장해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19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상실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승계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유족연금수급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며, 다음의 사람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상실 사유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유족연금 승계 신청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는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입니다.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유족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족연금 승계 인터넷 신청】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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