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